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2
- 발의
- 우재준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48조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2
- 소관위 회부
- 2025-03-13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9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