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13
- 발의
- 양부남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방송사업자 등 언론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하여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불가능함.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3
- 소관위 회부
- 2026-03-18
- 소관위 상정
- 2026-03-19
- 소관위 처리
- 2026-04-1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