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13
발의
문대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소멸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촌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3
소관위 회부
2025-03-1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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