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5-03-13
- 발의
- 정을호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7. 31.)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및 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3
- 소관위 회부
- 2025-03-14
- 소관위 상정
- 2025-08-21
공동발의 16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