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13
- 발의
- 안철수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3
- 소관위 회부
- 2025-03-14
- 소관위 상정
- 2025-08-18
- 소관위 처리
- 2025-09-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