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14
- 발의
- 이정헌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이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4
- 소관위 회부
- 2025-03-17
- 소관위 상정
- 2025-08-26
공동발의 1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