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96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4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4
소관위 회부
2025-03-17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5-09-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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