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4
- 발의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4
- 소관위 회부
- 2025-03-17
- 소관위 상정
- 2025-08-18
- 소관위 처리
- 2025-09-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3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