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9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7
발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7
소관위 회부
2025-03-18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