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9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17
발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7
소관위 회부
2025-03-18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