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17
- 발의
- 박성훈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7
- 소관위 회부
- 2025-03-18
- 소관위 상정
-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