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98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7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ㆍ소방ㆍ교정 등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의 자녀에 대해서도 국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7
소관위 회부
2025-03-18
소관위 상정
2025-09-01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