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17
- 발의
- 황정아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그런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7
- 소관위 회부
- 2025-03-18
- 소관위 상정
- 2025-08-26
- 소관위 처리
- 2025-12-10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 5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