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17
- 발의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공무원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재직 중의 사유뿐만이 아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7
- 소관위 회부
- 2025-03-18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