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89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7
발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서는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7
소관위 회부
2025-03-18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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