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03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8
발의
강경숙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생수공장 사망 사고 등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잇따른 현장실습 사고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산업체 등은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을 받는 학생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8
소관위 회부
2025-03-19
소관위 상정
2025-06-1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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