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03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8
발의
양부남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무총장ㆍ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국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 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답변하거나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 경력경쟁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국회에 전ㆍ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8
소관위 회부
2025-03-19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관위 처리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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