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05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8
발의
김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고려대구로병원은 2025년 2월 말 그 운영이 종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연간 9억원의 예산이 2025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 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ㆍ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및 제30조의6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8
소관위 회부
2025-03-19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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