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060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8
발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8
소관위 회부
2025-03-19
소관위 상정
2025-09-16
소관위 처리
2026-03-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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