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19
- 발의
- 김동아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9
- 소관위 회부
- 2025-03-20
- 소관위 상정
- 2025-09-08
- 소관위 처리
- 2025-09-25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1-1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