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1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19
발의
조은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원협의회는 2004년 법률 개정으로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대체하여 국회의원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등의 지역 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며, 과거 지구당이 야기했던 정당 운영의 사당화 및 고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규정이며, 이는 지역주민의 정당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제37조제3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9
소관위 회부
2026-03-12
소관위 상정
2026-03-13
소관위 처리
2026-04-17 · 수정가결
법사위 회부
2026-04-17
법사위 상정
2026-04-17
법사위 처리
2026-04-17 · 수정가결
본회의 상정
2026-04-18
본회의 의결
2026-04-18 · 수정가결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4-20
공포
2026-04-28 · 법률 제21605호

본회의 표결

재적 295 · 투표 213 · 찬성 198 · 반대 1 · 기권 14

찬성 198명

강득구 · 강명구 · 강선영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구자근 · 권칠승 · 권향엽 · 김건 · 김교흥 · 김기웅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대식 · 김도읍 · 김동아 · 김문수 · 김미애 · 김민전 · 김병주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회 · 김소희 · 김승수 · 김승원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예지 · 김용만 · 김용민 · 김용태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은혜 ·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준환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김형동 · 김희정 · 나경원 · 맹성규 · 모경종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대출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웅 · 박선원 · 박성민 · 박성준 · 박성훈 · 박수영 · 박용갑 · 박정 · 박정하 · 박정현 · 박정훈 · 박주민 · 박준태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충권 · 박해철 · 박형수 · 박홍배 · 박희승 · 배준영 · 배현진 · 백승아 · 백종헌 · 백혜련 · 복기왕 · 서명옥 · 서범수 · 서영교 · 서영석 · 서일준 · 서천호 · 성일종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석준 · 송언석 · 송옥주 · 송재봉 · 신성범 · 신정훈 · 안도걸 · 안상훈 · 안철수 · 안태준 · 양부남 · 어기구 · 엄태영 · 염태영 · 오기형 · 우원식 · 우재준 · 유동수 · 유상범 · 윤건영 · 윤상현 · 윤종군 · 윤준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달희 · 이만희 · 이상식 · 이상휘 · 이성윤 · 이소희 · 이수진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종배 · 이종욱 · 이준석 · 이학영 · 이해식 · 이헌승 · 이훈기 · 임오경 · 임이자 · 임종득 · 임호선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만 · 정연욱 · 정일영 · 정점식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태호 · 정희용 · 조경태 · 조배숙 · 조승래 · 조승환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최보윤 · 최은석 · 최혁진 · 최형두 · 추미애 · 한기호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반대 1명

이주희

기권 14명

김영배 · 남인순 · 노종면 · 박덕흠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지영 · 이소영 · 이춘석 · 임미애 · 장경태 · 조계원 · 조지연

불참 82명

강경숙 · 강대식 · 강민국 · 강선우 · 강승규 · 고동진 · 곽규택 ·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 김기현 · 김민석 · 김병기 · 김상욱 · 김상훈 · 김선민 · 김성원 · 김성환 · 김위상 · 김윤덕 · 김재원 · 김종민 · 김종양 · 김준형 · 김태호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박상혁 · 박수민 · 박수현 · 박은정 · 박홍근 · 백선희 · 서왕진 · 손솔 · 신동욱 · 신장식 · 안규백 · 안호영 · 오세희 · 용혜인 · 위성곤 · 유영하 · 유용원 · 윤영석 · 윤재옥 · 윤종오 · 윤한홍 · 윤호중 · 이성권 · 이양수 · 이언주 · 이원택 · 이인선 · 이인영 · 이주영 · 이철규 · 이해민 · 장동혁 · 전재수 · 전종덕 · 정동영 · 정성국 · 정성호 · 정춘생 · 정혜경 · 조은희 · 조인철 · 조정식 · 조정훈 · 주진우 · 주호영 · 진종오 · 차규근 · 천하람 · 최수진 · 추경호 · 한지아 · 한창민 · 황운하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