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11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3-19
발의
박지원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ㆍ시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동 법 제정 이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현황을 묻는 자료요구에 대해 “교부된 내역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19
소관위 회부
2025-03-20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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