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3-19
- 발의
- 박지원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ㆍ시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동 법 제정 이후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현황을 묻는 자료요구에 대해 “교부된 내역이 없다.”라고 답하였음.
이에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19
- 소관위 회부
- 2025-03-20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5명
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