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14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3-20
발의
최은석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등의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컨설팅업체, 분양대행사 등)가 집주인인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의무를 위반하여 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 간 직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0
소관위 회부
2025-03-21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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