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20
- 발의
- 강유정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이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첨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0
- 소관위 회부
- 2025-03-21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11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