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19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0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감사를 방해한 자,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자료를 인멸ㆍ은닉 또는 위조ㆍ변조하거나 이를 교사ㆍ공모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0
소관위 회부
2025-03-21
소관위 상정
2025-09-10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