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0
- 발의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감사를 방해한 자,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자료를 인멸ㆍ은닉 또는 위조ㆍ변조하거나 이를 교사ㆍ공모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자와 이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0
- 소관위 회부
- 2025-03-21
- 소관위 상정
- 2025-09-10
공동발의 9명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