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2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21
발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ㆍ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1
소관위 회부
2025-03-24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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