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1
- 발의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0).
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1
- 소관위 회부
- 2025-03-24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0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