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1
-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은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시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태권도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지도자 양성 등 역할을 합니다. 연간 방문객이 22년 24만 명, 23년 31만 명, 24년 29만 명이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근거리에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내에 의료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1
- 소관위 회부
- 2025-03-24
- 소관위 상정
- 2025-08-21
공동발의 10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