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22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21
발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권도공원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은 체육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 전시시설 등이 공존하는 복합시설로, 태권도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지도자 양성 등 역할을 합니다. 연간 방문객이 22년 24만 명, 23년 31만 명, 24년 29만 명이지만, 응급상황에 대처할 인력이 없습니다. 근거리에 의료시설도 없습니다.

이에 태권도공원 내에 의료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제안
2025-03-21
소관위 회부
2025-03-24
소관위 상정
2025-08-21

공동발의 10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