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2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1
발의
김승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75세 이상인 선순위 유족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 지역 근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1
소관위 회부
2025-03-24
소관위 상정
2026-04-02
소관위 처리
2026-04-02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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