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2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1
발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제안
2025-03-21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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