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27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21
발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주택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노후화된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주변 생활환경 개선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화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1
소관위 회부
2025-03-24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