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3-24
- 발의
- 박상웅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역량 활용이나 외국 현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4
- 소관위 회부
- 2025-03-25
- 소관위 상정
- 2025-09-08
- 소관위 처리
-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