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24
- 발의
- 윤준병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임.
때문에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임.
이에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4
- 소관위 회부
- 2025-03-25
- 소관위 상정
- 2025-07-18
- 소관위 처리
- 2025-09-1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0-26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