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3-24
- 발의
- 윤준병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건강한 생태계 보호와 환경복지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대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6조).
나.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고유업무에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4
- 소관위 회부
- 2025-03-25
- 소관위 상정
- 2025-07-01
- 소관위 처리
-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