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4
- 발의
- 권향엽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4
- 소관위 회부
- 2025-03-25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9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5선
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 재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