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3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3-24
발의
박해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4
소관위 회부
2025-03-25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0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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