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3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5
발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란ㆍ외환의 죄,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5
소관위 회부
2025-03-26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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