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5
- 발의
- 이훈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접 타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차량소유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및 제15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5
- 소관위 회부
- 2025-03-26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9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