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3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5
발의
진성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하지만 일부 중앙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도 이에 대한 상세한 교부 및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우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ㆍ회계별ㆍ계정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5
소관위 회부
2025-03-26
소관위 상정
2025-09-0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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