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03-26
- 발의
- 김동아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6
- 소관위 회부
- 2025-03-27
- 소관위 상정
- 2025-09-08
공동발의 13명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