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36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6
발의
최보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4호)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6
소관위 회부
2025-03-27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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