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6
- 발의
- 이개호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할 때에는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6
- 소관위 회부
- 2025-03-27
- 소관위 상정
- 2025-08-18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