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3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03-26
발의
조지연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 전쟁 중 입은 부상과 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본인에만 국한되어 참전유공자의 생활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보훈의료혜택의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6
소관위 회부
2025-03-27

공동발의 14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