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03-27
- 발의
- 조경태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11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7
- 소관위 회부
- 2025-03-28
- 소관위 상정
- 2025-07-18
공동발의 10명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