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27
발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7
소관위 회부
2025-03-28
소관위 상정
2025-07-01
소관위 처리
2025-12-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