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44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03-28
발의
김남희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 규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임의 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적정 인건비 기준에 대한 평균 준수율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89∼94%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소한 적정 인건비 기준에서 제시된 보수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8
소관위 회부
2025-03-31
소관위 상정
2025-08-18
소관위 처리
2025-09-24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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