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3-28
- 발의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인구 수는 1,5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장애인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개발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차량의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28
- 소관위 회부
- 2025-03-31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9명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