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4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03-28
발의
박충권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적공제 제도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자산이라는 점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수직이동이 아니라 수평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으로 1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28
소관위 회부
2025-03-31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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