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3-31
- 발의
- 정을호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만 규정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하여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제안
- 2025-03-31
- 소관위 회부
- 2025-04-01
- 소관위 상정
- 2025-06-11
공동발의 11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초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