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48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3-31
발의
김미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재산으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제2차 납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인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을 해산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나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지 못하여 그 부당이득을 결손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보다 촘촘히 막으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31
소관위 회부
2025-04-01
소관위 상정
2025-08-18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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