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0948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3-31
발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4월 5일)은 이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6월 규정이 개정되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32건의 대형산불로 3만5357ha 규모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중에 있어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야 할 시기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로 인한 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실된 산림자원을 복귀하는 한편,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3-31
소관위 회부
2025-04-01
소관위 상정
2025-07-0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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