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4-01
- 발의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범죄경력, 학력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병역사항도 범죄경력 등과 같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를 사전에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등록 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한층 더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4-01
- 소관위 회부
- 2025-04-02
- 소관위 상정
- 2025-07-01
공동발의 9명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외 1명
